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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기업책임제/환경처 쓰레기 줄이기 대책마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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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백화점에서 파는 선물세트등 각종제품의 과대·이중포장을 억제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포장 및 재질에 관한 권장기준」이 올해안에 새로 마련돼 백화점과 제조업체 등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건물면적과 재산세를 기준으로한 등급에 따라 일정액을 물리는 가정쓰레기 수거료를 배출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무겁게 물리는등 쓰레기 수거제도를 전면개편,현재 1인당 하루 2.3㎏에 달하는 쓰레기발생량을 1㎏안팎의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처는 29일 청와대에 대한 새해 서면업무보고를 통해 쓰레기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현대·대우·삼성 등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생산시설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 일대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는 「폐기물 책임처리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환경처는 특히 앞으로 호남의 주요 상수원이 될 광주의 주암호를 특별대책지역 또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팔당호,대청호,물금·매리지역에 이어 네번째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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