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쓰레기 처리비/공사원가 반영/환경처/법규 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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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신축때 평당 20t 마구 폐기 “신종공해”/사후매립 여부등 점검
건물을 뜯거나 새로 지을때 생기는 부서진 콘크리트·벽돌·유리조각·나무·플래스덕파편등 각종 쓰레기 대부분이 제대로 묻히거나 처리되지 않은채 주택가 빈터등 휘어진 곳에 마구 버려져 새로운 공해가 되고 있다.
환경처는 이같은 건축물 쓰레기 공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물 철거 또는 신축때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운반해 매립장에 묻도록 의무화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건설공사 원가 계산 ▲건설기술관리상의 표준품셈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해=국립환경연구원은 최근 재개발지역의 건물철거현장과 신축공사현장 22곳을 표본으로 골라 쓰레기발생량을 처음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오피스텔·관공서 건물 등을 뜯어낼 때 벽돌·철근·거푸집·시멘트·레미콘 등 각종쓰레기가 평당 평균 16t안팎이 발생한다.
또 신축공사때는 나무조각·로프·일용잡화품·종이·잡흙등 쓰레기가 폐수처리장에서 평당 약 20t 생기며 아파트와 공장·빌딩등에서는 1평에 1.8∼7.9t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거현장에서 생기는 쓰레기 가운데 흙이나 돌은 부지를 다지는등 재활용에 절반정도가 쓰이나 나머지는 아무데나 버려지고 있고,특히 콘크리트 조각들은 70%이상 마구잡이로 버려져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산업폐수·대기오염물질·산업쓰레기의 단속에만 신경쓸뿐 이같은 건물쓰레기에는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어느정도나 나오는지 정확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책=정부는 일반폐기물에 속한 건물쓰레기가 산업쓰레기처럼 유해하지는 않으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음식찌꺼기·고무·연탄재등 연 8%이상 늘어나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도시쓰레기문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곤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안에 폐기물관리법·건축법등 관련법규를 개정,예상되는 철거·신축후 쓰레기처리비용을 건설전단계에서 미리 물려 작업후 쓰레기매립장에 묻는 것까지 사후점검하는등 건축물쓰레기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환경처 윤서성 폐기물관리국장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특히 건축물쓰레기가 종류에 따라 건물부지안에서 땅고르기작업 등에 쓰여 처리되는 비율이 4∼63%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처리비용표준표를 만들어 관계부처와 본격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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