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한미 FTA 협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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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부터 끝장 협상을 시작한 한미 양국은 두 차례의 협상 시한 연장 끝에 돌파구를 찾았다. 최후 쟁점으로 지목됐던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됐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뤄졌던 금융분야 세이프가드(일시송금 제한) 도입과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문제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한미FTA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양측 협상단은 곧 기자회견을 갖고 협정 타결을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지난 14개월간 진행됐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최종 승인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미 FTA 양측 협상단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자동차.쇠고기.섬유.농업,무역구제 등의 각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쇠고기 검역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온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측이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00t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됐다. 쌀은 물론 완전 개방 예외 대상이다.

대신 미국도 우리측이 공세를 펴는 섬유에 대한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차 부품과 1천500~3천㏄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천㏄초과 승용차는 3년 철폐, 현재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했으며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할 때 관세율을 원상복귀할 수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픽업트럭은 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분야는 현재 49%로 설정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유지하되 국내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 법률에 허용된 상한선까지만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협상 연장 시한은 이날 새벽 1시, 의회 통보시한은 오전 6시로 제시됐지만 이날 오후 1시 직전(미국시각 2일 0시)이나 오후 10시(미국시각 2일 오전 9시)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한 간편한 의회 처리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FTA의 의회 통보 시점이 1일로 규정돼있으나 마침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종 발표는 조문정리 등 마지막 정리작업에 1~2시간 정도 필요한 만큼 이날 오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 타결과 관련해 밤 9시45분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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