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준 기업도 처벌”/설전후 공직자 특별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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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투자기관도 차량 10부제/부처감사관 회의
정부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심대평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43개부처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달 20일부터 2월6일까지를 설날특별사정대책기간으로 정해 모든 정부부처와 사정기관이 협조해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키로했다. 정부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물론 금품을 제공한 기업도 아울러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백화점 특판 코너실태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선물수수와 상품권 발행·유통을 철저히 단속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로 제수품 수급,노임체불 해소,귀성교통대책,각종 안전사고방지,비상의료체계 구축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10부제 운행과 고급유흥업소 출입금지 대상을 전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재투자기관 임직원에게 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차량 10부제 운행과 관련,차량번호 끝자리수와 같은 날짜에 운휴하되 31일과 토요일오후·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가용과 업무용 승용차를 모두 대상으로 하되 순찰용·수사용·구급용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특수차량과 도서등 기관장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은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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