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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앞바퀴/재생타이어 못쓴다/사업용 신규등록때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승강구 수동여닫이 불허/교통부 규칙제정
앞으로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버스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특히 장거리운행을 하는 시외고속·시외우등고속버스와 전세표준버스는 앞바퀴에 펑크 사고 염려가 없는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교통부는 14일 이제까지 행정지시로 돼 있어 강제성이 없던 사업용 차량의 안전시설기준을 「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은 버스의 개문발차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승강구문의 개폐방식은 반드시 자동식이나 반자동식으로 하도록 했으며 중간문 발판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여객들이 타고 내릴때는 버스가 출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종전까지 버스의 원동기 최저출력이 10마력으로 돼있던 것을 전세표준버스는 17마력,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버스는 20마력으로 장거리운행버스의 최저출력을 높였다.
이밖에 수요가 적은 단거리노선이나 수요가 적고 대형버스투입이 어려운 농촌지역노선에는 중형버스를 운행,운송사업체의 경영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했다.
타이어사용제한등 규칙을 위반하는 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90만(용달차)∼1백80만원(대형버스)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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