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1주 영장/음주사고 뺑소니는 기각/서울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같은 법관 엇갈린 법적용
교통사고를 내 전치1주의 상처를 입힌 회사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회사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형사지법 김희동 판사는 10일 음주운전중 길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김민석씨(25·회사원·서울 화곡동)에 대해 서울 방배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도주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씨는 7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방배동 이수교 앞길 포장마차에서 소주 1병을 마신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도를 걷던 회사원 김모씨(37)를 치어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채 그대로 운전,50여m 떨어진 노상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귀가했다. 김씨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경찰에 출두했으며 이당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4가 나왔다.
한편 김판사는 이날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개포동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가로질러 출발한 승용차 옆을 들이받아 타고 있던 손모씨에게 전치1주의 상처를 입히고 5백여만원의 피해를 낸 김웅태씨(25·회사원·서울 개포동)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