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 쌍용정유주 집중매입/「한도초과」규정어겨/증감원 뒤늦게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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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내굴지의 기업인 쌍용정유가 이미 투자한도를 초과,외국인들이 주식을 살수 없는데도 증권당국과 해당기업의 업무소홀로 지난 3,4일 외국인에게 2만3천8백80주나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증권당국은 뒤늦게 모든 상장기업을 상대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개별확인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당국이 개방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6일 증권감독원과 쌍용정유측에 따르면 쌍용정유는 합작선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지난해 7월 합작투자해 35%의 지분을 갖는 등 작년말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5.61%로 종목당투자한도 10%를 이미 크게 넘어섰는데도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영국계 투자회사인 KLF는 럭키증권을 통해,스칸디나비아은행 등은 쌍용그룹계열사인 쌍용증권을 통해 지난 3,4일 쌍용정유주식 2만3천8백80주(지분율 0.052%)를 사들였다. 이같은 주식매매거래는 증권감독원이 쌍용정유를 한도초과에 따른 외국인 투자주식취득금지종목으로 전산입력·공시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뤄졌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측은 이미 거래가 체결된 취득분은 인정하며,외국인직접 투자신고를 하지 않은 쌍용정유측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정유측은 지난해 7월 아람코사와의 합작은 재무부·증권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써 당연히 외국인주식 추가취득금지대상에 오르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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