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허 받은뒤 6개월내 10시간 도로연수 의무화/새 운전면허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경찰청은 추진중인 운전면허 가면허제도의 내용을 수정,자동차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한 사람은 일단 가면허를 발급받고 6개월이내에 최소 10시간이상 도로연수를 거쳐야 정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이 4일 마련한 면허발급강화방안에 따르면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등 6대도시에서 1차로 2천평이상의 운전교습장을 갖춘 사설자동차운전교습학원을 지정,이 학원을 통해 가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도심으로부터 2∼4㎞안 일반도로에서 10시간이상의 도로연수를 거쳐야 정식면허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대책회의는 이 방안과는 달리 면허시험 합격후 6개월이내에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소정의 벌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정식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