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돈 거둔 면장·군의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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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면사무소 준공행사·비품비등 명목/40개 마을에 3천여만원 강제배당/보은군
【청주=김현수기자】 청주지검은 28일 면사무소 비품구입대금과 준공식행사비용을 부락 주민들로부터 걷은 보은군 회북면장 이환성씨(58)와 회북면 청사건립추진위원장을 맡은 보은군의회 우쾌명 의원(57)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회북면부면장 박걸수씨(45)와 정진국씨(54·회인새마을금고이사장)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72의 1에 새로 지은 회북면 사무소의 비품구입과 준공식 행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면내 자연부락 40개마을에 2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할당,거출한 것을 비롯,회북면내 지역인사등 2백88명으로부터 기부금 3천2백17만5천원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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