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예산심의 하나마나/지방의회/세입 손 못대고 세출만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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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예비비 늘려 총액규모 유지/의원들 서툴고 재량도 적어/대구·경북 2곳서만 세입조정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전국 시·도 예산을 심의·의결했으나 대부분이 세입예산에 손을 대지 못한채 세출예산만 조정하는데 그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을 비롯,전국 15개 광역의회는 내년도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의결시한인 21일 일제히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광역의회는 세입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세출예산만을 사업별로 삭감조정하고 예비비를 증액하는등 총액규모에서 원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안이함을 보여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의 경우 당초 예산안에서 1천7백22억원을 삭감,총 7조3천7백8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으나 세입예산은 삭감하지 못한채 9백85억원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각종공사 채무부담액을 줄이는데 전용했다.
또 경기도는 체육고 건립예산 1백50억원등 모두 2백23억원을 삭감했으나 이를 모두 예비비로 돌렸다.
이밖에 광주와 전남도 사회단체지원비등 86억원과 58억원을 각각 삭감했으나 이역시 모두 예비비 증액으로 돌렸다.
다만 대구와 경북도 의회는 세입부문에서 택지매각대금등을 줄여 내년도 예산안중 2백82억원과 35억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삭감해 예산규모를 줄였다.
각 지방의회가 세입예산을 줄이지 못한 것은 지방세·국고보조금·양여금등 법정 예산을 제외하고 의회가 심의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료·수수료등 세외수입 부문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의원들이 심의에 서툰데다 지방채 규모 축소등 절약예산 편성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 예산중 예비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 내년중 추경예산편성등을 통해 집행부가 예산집행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시·도별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때 서울 35.3%,부산 40.5%,경기도 32.6%,광주 26.9%,전남 12.1%,제주도 55.3%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시·도예산 확정에 따라 시·군·구의 내년도 예산은 기초의회별로 오는 26일까지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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