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석방미끼/경목이 돈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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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은 21일 판·검사등에게 부탁해 구속피의자를 석방시켜주겠다며 가족들로부터 4백여만원을 받아챙긴 인천남부경찰서 경목(경찰서 목사) 이영작씨(48·인천시 간석동)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 선도위원인 이씨는 9월초 장물취득혐의로 구속된 손모씨(42·인천시 구월동)의 부인 이모씨(40)에게 『잘아는 판·검사들에게 부탁해 남편을 석방되게해 주겠다』며 이씨로부터 교제비조로 1백50만원을 건네받는등 구속피의자의 가족들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4백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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