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내년초 인상/증권거래소/현행 0.4%서 최고 0.6%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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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식거래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야하는 위탁수수료가 내년초부터 현행 거래대금의 0.4%에서 최고 0.6%로 오른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위탁수수료인상을 결정,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탁수수요율은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최고한도안에서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신고한 뒤 전산프로그램을 고치는 작업을 거쳐 7일뒤부터 적용토록 돼있으므로 인상되는 위탁수수료의 실제적용은 내년 1월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연간 1천6백억원규모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어 수지가 나아지겠지만,일반투자자로선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때와 살때 모두 각각 거래대금의 0.4%씩 증권사에 내야하는 위탁수수료(결국 거래대금의 0.8%) ▲주식을 팔때에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2%) 등 거래대금의 1%에 이르는 부담이 주어진다. 그러나 내년초부터 수수료가 0.6%로 오르면 전체부담이 거래대금의 1.4%로 0.4%포인트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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