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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성분표시제대로보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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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외국에선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여성이 땅콩을 먹은 애인과 키스한 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다행히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한정돼 있다. 아기에겐 우유.달걀.대두(콩).땅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나이가 들면 밀가루.생선.어패류 등이 추가된다.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안강모 교수는 "신생아와 영.유아는 장점막과 면역력이 약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체내에 쉽게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회피다.

아주대병원 소아과 이수영 교수는 "알레르기 피부 반응검사 등을 통해 원인 식품을 파악한 뒤 식단에서 2~3년간 완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피 요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미리 알아 놓았다가 이를 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에 계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일부 들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알아야 회피가 가능하다.

이처럼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려주기 위해 2003년 정부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극소량이라도 든 경우 표시를 의무화했다. 대상은 한국인에게 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계란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 등 11개 식품이다. 알레르기는 이들 11개 식품의 특정 성분이 일으킨다. 따라서 특정 성분이 가공식품에 포함돼 있을 때도 이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했다.

앞으로는(이르면 올 9월)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11개 식품)에서 얻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을 때도 이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두에서 추출한 식품첨가물(유화제)인 레시틴이 든 가공식품엔 '레시틴(계란)'이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든 가공식품과 그렇지 않은 가공식품을 같은 제조 라인에서 생산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라인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표시한다.

자신이나 어린 자녀가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가공식품의 라벨에 표시된 원재료명(식품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재료명에 자신이나 자녀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포함돼 있으면 이를 회피하는 게 상책이다. <끝>

※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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