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선고일부터 2년 이내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유죄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梁仁錫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양심고백을 했고, 權씨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정동영 의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金원내대표는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검은 정치자금 관행을 개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2000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5억4천만원가량을 사용했으며, 이 중 2억4천여만원은 선관위에 공식 등록하지 못한 선거자금이었다"고 고백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