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정보보고 의무화등/특별 핵사찰 강화/IAE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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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과되면 대북 강제사찰 길트여
【빈=배명복특파원】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4일 IAEA의 현행 핵사찰 제도를 전면 재검토,▲사무총장 직속의 정보분석반 설치 ▲회원국 등의 정보보고 의무화 등 3개방안을 제시,특별핵사찰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블릭스 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정기이사회 하루전인 이날 배포한 설명서에서 『이라크 사태의 전례에 비추어 현행 IAEA의 핵사찰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핵사찰제도 활용을 위한 IAEA 회원국의 미신고 시설·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방안을 제안했다.<관계기사 4면>
블릭스 총장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IAEA 회원국인 북한이 핵안전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핵시설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사찰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블릭스 총장은 정보분석반 신설과 회원국 정보보고 의무화에 이어 핵시설 가동전 1백80일 이내로 되어있는 핵시설 건설정보제공 시한도 착공즉시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IAEA 이사회는 5일 빈에서 2일 예정으로 개막,특별사찰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중점논의 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35개국중 미국·일본·캐나다 등 대다수 이사국들은 특별사찰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나 인도·파키스탄 등 핵개발국가들이 특별핵사찰이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장춘 빈주재 한국대사는 4일 한국이 미국·일본·브라질 등과 함께 대북 제재 촉구결의안을 내년 2월 IAEA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 결의안은 ▲IAEA 및 회원국의 기술·경제지원 중단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통한 전면 강제핵사찰 시행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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