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덜 내려면 자녀에 증여하거나, 6월 전에 팔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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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 방법으로 장기 임대사업 전환, 자녀에게 증여, 6월 이전 주택 처분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① 장기 임대사업으로 전환=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의사가 있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때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전환하면 소득세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요건도 까다롭다.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하며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다섯 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녀에게 증여=세대 분리할 수 있는 자녀(만 30세 이상, 기혼자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유세는 '세대별'로 합산되기 때문에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면 보유세는 물론 앞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증여세 부담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두희 우리은행 세무컨설턴트는 "자녀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30%대이지만 자녀 부부에게 증여하면 20%대로 낮아진다.

③ 과세 기준일 이전에 주택 처분=최선의 방법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보유세 체계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5월 말까지 주택을 팔면 된다. 물론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양도를 결정해야 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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