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북쪽 수복지구 「내땅찾기」/지주­정착민 희비교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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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강원도 7개시군 2억8천만평 대상/6만여명 잃은땅 되찾아/개간했던 농민들 허탈감/12월31일 시한앞두고 민원인 북적
【춘천=이찬호기자】 「수복지역내 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시한(12월31일)을 한달여 앞두고 강원도내 속초·고성·양양·양구·화천·철원·인제등 수복지역 7개 시·군에서는 6만여명이 6·25때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으나 농토를 개간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많은 정착민들은 뒤늦게 나타난 땅주인들에게 땅을 되돌려줘야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시한을 눈앞에 둔 7개 시·군지적창구에는 내땅을 되찾으려는 민원인들로 연일 붐비고 있으며 고성군의 경우 하루 30여건의 관련서류 접수 및 문의가 이뤄지고 있고 화천군의 경우도 하루 10여명이 찾아들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29일 현재 도내 미복구토지 복구는 예상토지 2억8천4백61만8천1백33평(11만7천3백54필지)가운데 92.4%인 2억6천2백86만5천1백66평으로 6만여명이 잃었던 땅을 되찾았다.
83년 7월1일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당초 적용시한은 88년 12월31일이었으나 복구율이 60%선에 불과하자 정부가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해 복구율이 이같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 농토를 개간해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땅주인이 나타나자 땅을 내주는 등 한숨짓고 있다.
특히 정부가 60∼67년 이주정착사업을 편 민통선북방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2백11가구,근남면 마현 1·2리 2백92가구 이주 정착민들은 20년이 넘게 농토를 개간해 농사를 지어왔으나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땅주인이 나타나 허탈감에 빠져있다.
마현 2리의 경우 66년 60가구가 논·밭 3천평씩 6천평으로 정착한후 개간사업을 계속해 현재 74가구가 가구당 1만여평을 경작하고 있으나 이들 땅의 절반가량이 주인이 나타나 최근 되돌려줬다.
강원도측은 이에 대해 『이주당시에는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주시켰으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땅주인이 나타난만큼 개간농민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파주·연천·포천·가평등 4개군내 수복지구 토지소유권 복구실적은 대상 4천1백50만2천3백95평중 4천1백88만7천9백93평으로 1백9%의 복구율에 5천9백1명이 잃었던 땅을 찾았으나 강원도와 같이 개간땅의 주인이 나타나 반납하는 등의 경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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