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빨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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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한이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됐다. 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금보다 1년씩 늘어난다.

<표 참조>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 내역,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다. 30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건축사사무소뿐 아니라 감리전문회사도 감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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