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설치기준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부터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 등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정화조 기능사제도」가 신설돼 시공단계부터 부실을 막게된다.
환경처는 최근 주택건설 붐을 타고 설치되는 정화조의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25일 「정화조관리 및 수질개선대책」을 마련, 내년 2월까지 전국 정화조 제조업체 30여 곳과 일반가정의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상반기 중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이 시행규칙을 고쳐 현재 오염(샘물학적 산소 요구량) 제거율이 일반지역은 50%, 상수도 보호구역은 65%로 돼있는 정화조의 성능기준을 모두 7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 시행규칙에 정화조 기능사제도를 도입, 이제까지 기술적 판단이 없이 정화조를 설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시공단계에서부터 정화조 기능사가 설치위치·배관 등을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 분뇨가 정화조로 처리된 후에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백PPM으로 일반생활 하수 오염도 1백∼1백50PPM보다 월등히, 오염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정화조는 재질·배관 및 설치상의 문제로 인해 설치 1년 후가 지나면 크기에 따라 30%까지 성능이 떨어지며 ▲불량제품까지 나돌아 수질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분뇨는 전국에서 하루평균 4천2백만ℓ(1인당 1ℓ)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 분뇨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것은 37%에 불과하고 51%는 일반가정의 정화조 등으로 중간처리만 된 채 하천으로 흘러들며 나머지는 정화 처리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버려지거나 퇴비로 쓰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