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두 번으로 나눠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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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1년간의 육아휴직을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남편은 의무적으로 3일간 출산휴가를 가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의 이름도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한 번에 몰아서 가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 차례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해 쓸 수 있다. 또 지금까지 1년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만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뒀을 경우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

부인이 출산을 한 배우자는 무급으로 3일 동안 무조건 출산휴가를 가야 한다.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과 30시간 이하 근무한다'는 조건에만 충족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하거나 연로한 부모를 수발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출퇴근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경선 노동부 여성고용팀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들을 신설하거나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는 기업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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