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청/검사횟수 대폭 줄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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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청은 수출업체들이 각종 물품을 수출할때 통관검사를 하는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합성섬유 스웨터·양모사·모조신변장식용품·특수용의자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때마다 반드시 검사하는 이른바 「필수검사대상품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항만 등의 적체심화로 수출품을 국내에서 이동시키는 기간(보세운송기간)이 지연돼 선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보세운송기간을 현재의 3∼18일에서 5∼18일로 연장키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수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특히 수출이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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