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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민련 결성등 혐의/이창복씨에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자격정지 3년씩을 선고받은 전민련 공동의장 이창복(53)·사무처장 김희택(41) 피고인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이피고인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2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PN JAD
PD 19911116
PG 19
PQ 09
CP SH
FT V
CK 01
CS E03
BL 168
TI 가짜 유명상표 옷으로 억대 폭리 본 상인 영장
TX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공장을 차려놓고 1억원어치의 국내 유명의류메이커 상표를 도용,붙인 옷들을 만들어 동대문·남대문시장 등의 도매상들에게 공급해온 서울 장안4동 명성산업대표 이홍우씨(52),이씨로부터 옷을 받아 팔아온 동대문 시장상인 유영민씨(28)등 2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PN JAD
PD 19911116
PG 19
PQ 10
CP SH
FT V
CK 01
CS F06
BL 200
TI 세계일보 기자들 백20명 집단 사표/「전교학」 통합반대
TX 세계일보(사장 박보희) 편집국기자 1백20여명은 15일 오후 8시 서울 한강로3가 본사 편집국에서 조합원 총회겸 기자총회를 열고 통일교 재단이 발행하는 주간 전교학 신문을 세계일보로 합병하고 20여명의 전교학 신문기자를 신설되는 편집국 교육사 상부로 흡수한다는 회사측 결정에 항의,집단 사표와 함께 16일 낮 12시부터 전면 제작 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PN JAD
PD 19911116
PG 19
PQ 11
CP SH
CK 09
CS F03
BL 315
GO 주사위
TI 룸살롱가 접대부 동침/대마초 피운 스님 구속(주사위)
TX ○…전주지검 수사과는 16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뒤 접대부를 데리고 여관에 투숙,대마초를 피운 조계종 총무원 규정과장 정순식씨(32·전북 무주군 백련사 주지)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월20일 0시30분쯤 전주시 다가동 K룸살롱에서 동료 승려 2명과 술을 마신뒤 접대부 박모양(22)을 데리고 인근 K여관에 투숙,혼자 대마초 0.3g을 담배에 넣어 피운 혐의다.<전주>
◇고침=16일자 본보 19면 주사위 「대마초스님 구속」 제하의 기사중 정순식스님(조계종 총무원 규정과장·32)은 백련사 주지가 아님이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PN JAD
PD 19911118
PG 01
PQ 01
CP JH
SA P
BI T
FT V
CK 01
CS B04
BL 1467
TI 현대 추징세 납부거부/정 회장/“국세청 결정 불복 법정투쟁”
TX ◎87년 법개정따라 주식정리/정 회장/안내면 재산압류등 불가피/국세청/현대 변칙증여 추징세액 내용/주식공개전 2세양도 1천1억/비상장주식 헐값양여 2백77억/위장분산주 실증여 83억원/총 1,361억
현대그룹 및 정주영 명예회장일가는 변칙증여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을 통고받은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채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관계기사 3면>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그룹사옥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말하고,『국세청의 추징세액 결정에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세청과의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명예회장은 이날 발표한 해명서에서 『현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억측을 자아내고 경제계와 국민여러분을 소란스럽게 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현대사태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명예회장은 『87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대그룹계열사가 상호출자 주식 등을 불가피하게 정리했다』면서 『현대는 이 과정에서 세법에 준거,정리했으며 의도적으로 탈세하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의 이번 과세가 현행세법하에서 지금까지 집행해온 법규나 관례를 넘어 현대에만 처음으로 무리하게 과세함은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명예회장은 이어 가진 기자들과의 1문1답에서 세금납부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불납이 국세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돈이 있다면 일부는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일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마무리짓고 총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는데 과세내용을 보면 14개계열사에 대해 6백31억원,정회장 일가 9명이 7백30억원 등이다.
개인별로는 정몽구씨가 4백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정몽규씨 1백27억원,정명예회장 96억원 등이다.
계열사중에는 현대건설이 2백16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중공업 1백38억원,현대정공 95억원,현대상선 85억원,현대엔지니어링 73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현대그룹이 세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법에 정한 대로 독촉장을 보낸뒤 재산압류 등의 제반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8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 논평에서 『국세청은 법에 정한대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납세자가 심사청구등 각종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고유권한이며,이에 관한 논평을 할가치도 못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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