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 기증하면 180일 감형' 엽기 법안 논란

중앙일보

입력

'콩팥 하나에 180일?' 장기 기증 재소자 형량 줄여준다

재소자가 골수 신장 등 장기를 기증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형량을 감형해 주는 '엽기 법안'이 등장했다.

9일 AP통신은 이같은 법안이 지난 8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 법안 심의 패널의 공식 지지를 이끌어 내 조만간 주 의회에 정식 상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재소자들의 자발적인 기증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감형'이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법제화가 되기까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신장 기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을 발의한 주 상원의원들은 연방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감형'이 '대가'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주 상원의원들의 발상에 즉각적인 반발도 나오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교정국의 존 오즈민트 디렉터는 "재소자들도 인간이다. 이들의 장기 기증에 감형이라는 조건이 없어도 된다고 믿는다"면서 "특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장기 복역수들의 경우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장기를 내놓을 재소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SA중앙 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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