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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6백평 미만은 면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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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와 민자당이 7일농지세 기초공제액을 현행(2백80만원)의 2배인 5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농지세수는 징수비용에도 미달하는 명목상의 지방세로 전락하게됐다.
현행 농지세 기초공제액은 근로소득 기초공제액 4백9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농가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이 논의돼왔었다.
이번에 정부·여당의 합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자는 현재 전체 농가 1백76만가구의 4.5%인 7만9천여명에서 0.4%인 6천9백여명으로 줄어든다.
또 농지세 수입은 현재 연간 67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줄어 징수비용도 건지지 못한다는것이 내무부측의 분석이다.
이같은 농지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라 지금까지는 농지 4천평 미만 소유농가가 농지세를 면제받았으나 내년부터는 7천6백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만이 농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내무부측은 기초공제액상향조정에도 불구, 현행5단계의 농지세 세율은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벼와 특수작물등을 재배해 얻은 소득중 생산비(소득의 66%)와 기초공제액을 뺀 과표에 대해 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현행 농지세 세율은 과표가 4백만원이하일때 3%, 4백만∼1천만원 16%, 1천만원 초과 27%, 2천5백만원 초과 38%, 5천만원 초과 50%를 적용하고 있다.
농지세는 지방세 세원이 빈약하던 70년대초까지만 해도 자체 지방세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연간 지방세수입 6조6천억원 가운데 겨우 0.001%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내무부측은 『징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농지세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와의 균형을 고려, 대농에 대한 농지세 부과를 전면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소득세법개정과 연결시켜 농지세존폐문제를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무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며 제외시켰다가 농지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 내용을 민자당측이 의원 입법을 통해 지방세 개정에 반영하려는 것은 내년으로 예정된 각종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란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이는 민주당측이 농저세 기초공제액을 5백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비해 공제액을 오히려 70만원이나 높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농촌 현실을 감안하거나 선거를 앞둔 여야의 입장으로 볼때 농지세 기초공제액 상향조정은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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