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기업 '세테크' 배워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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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중국이 외국인기업에도 중국 토종기업과 같은 소득세율(25%)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기업소득세법'도입을 선언했다. 이에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KOTRA가 7일 기업들을 위한 세(稅)테크 전략을 내놨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루라도 빨리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세법 공포 전에 설립허가를 받은 외국자본기업에 대해서는 15%특혜세율을 주도록 한 현행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국내 사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2년 동안 면세되고 3년 동안은 50%감세해 주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5년 후면 이 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유망한 중소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은 25%이상 외국인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을 외국자본기업으로 분류해 혜택을 줘왔으나 이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한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할 이유가 없다.

▶하이테크 업종의 기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 업종에 대한 세제혜택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지역과 중서부지역을 노리는 게 좋다. 중국정부는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기업들에는 혜택을 계속 줄 전망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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