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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법인 제재강화/내년부터/3개월간 「중대위반종목」 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내년초부터 상장기업들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를 널리 알리는 공시제도가 강화되며 허위 또는 불성실한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달 31일 불성실한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한 공시제도개선안을 마련,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즉각 알려야 할 중요기업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한 뒤 이를 번복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3개월동안 시장 2부의 「중대공시위반종목」으로 묶어 관리키로 했다.
또 계열사인 관계회사나 채무보증을 서준 기업에 대해서도 부도·은행거래정지·파산과 같은 중요기업내용 및 채무보증사실 등을 공시토록 했다.
개선안은 현행 「부채비율이 1천%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이상」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않은 재무구조취약법인의 지정요건을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은 경우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경우 ▲금융비용이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 ▲부채비율이 3백%이상인 경우등 4가지로 늘렸으며 4가지중 2가지이상에 저촉되면 재무구조취약법인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이 재무구조취약법인 지정요건을 강화할 경우 12월 결산법인으로 상장된 기업 50여개가 해당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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