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20대 화간 판단 무죄/수원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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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정찬민기자】 강도강간범으로 중형이 구형됐던 20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29일 귀가중인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 받은 김철진 피고인(27·상업·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삼신아파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부분은 화간으로 판단되며 강도·강간치상 부분도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5월26일 오전 1시30분쯤 의왕시 오전동 삼신아파트 후문옆 공터에서 귀가중인 김모씨(29·여·상업)를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봉고승합차 안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고 10만7천원을 빼앗은뒤 또 다시 김씨를 수원시 K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5월31일 구속돼 1일 징역10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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