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가구 연내 승인/연말까지 63만가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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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분양가인상도 1월로 앞당겨/건설부 「주택공급 적정화방안」
올해 주택공급목표가 다시 확대 수정되고 내년도 분양가 인상시기가 대폭 앞당겨지게된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목표를 7·9대책에서 50만가구로 잡았으나 9월4일 관계장관회의(9·4조치)당시 60만가구로 늘린데이어 다시 63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이 난 물량은 55만4천가구며 여기에 그후 이미 승인이 난 것과 서민임대주택을 합하면 모두 59만2천가구나 돼 60만가구로 제한할경우 현재 밀려있는 6만8천가구를 소화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있다.
건설부는 주택공급목표를 63만호로 상향조정,각 시·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된뒤 허가·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6만8천가구등 3만가구는 내년으로 넘기고 나머지 3만8천가구는 올해안에 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분양가 인상 시기를 4∼5월에서 1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적정화방안」을 마련,다음달 4일 청와대에 보고한뒤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로 구성되는 현행 분양가 원가연동제는 계속 유지하되 공영개발택지의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사업주체(공공기관)에 미리 내는 땅값의 이자를 지금까지는 일반대출이자(연 11.5%)만 반영해주었으나 내년부터는 실세금리수준(현재 20%선)으로 현실화해줄 계획이다.
이같은 택지비 산정방식의 변경만으로도 분양가는 약 5%내외의 인상요인이 생길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택지비만을 대상으로한 분양가 조정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재무부가 책정하는 정부노임단가산정작업도 앞당긴뒤 내년초 건축비·택지비를 함께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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