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신분 전문직 공무원으로/사회복지 시설에도 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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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의 개정안 의결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중보건의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복지 시설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범위를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와 보건진료원의 신분보장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 공무중 사망 또는 부상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하고 의사를 확보키 어려운 군·읍·면외의 보건소·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의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관할 구역내에서 공중보건의의 근무지역과 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수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1년 범위안에서 수련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등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칭된 개정안은 이밖에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시지역 도서 및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시지역에 편입된 의료취약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중보건의는 내년 6월1일,보건진료원은 4월1일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돼 신분보장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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