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안양·과천·군포·의왕시를 영업용 택시 동일사업 구역으로 통합하고 시흥시는 단독사업 구역으로 조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안양·과천시는 그동안 단독사업 구역으로, 군포·의왕·시흥시는 동일사업 구역으로 묶여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시계를 넘을 때마다 택시기사들로부터 바가지요금을 강요당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당초 12월초 도입예정이던 택시시간·거리 병산제를 11월부터로 앞당겨 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군포·의왕시 등 7개시에서 시행키로 했다.
도는 또 수원·의정부시는 내년1월부터 시간·거리 병산제를 도입하고 안산·시흥·구리 등 나머지 9개시는 교통여건을 조사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