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대학생이 재학중 부담해야할 등록금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시안을 마련,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교육심의위원회(위원장 장인숙 방송통신대학장)에 보고한 시안을 토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마련,92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고 시행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이 제도 채택여부·시행시기는 대학측에 맡기기로 했다.
이 시안은 대학별로 입시요강등에 입학후 납입해야할 4년간의 등록금액수를 연도별·계열별로 사전예고하되 입학 다음해부터 물가상승률,교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등에 따라 예고된 액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등록금 납입방법도 현재와 같은 학기별 등록과 함께 1년단위 또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시에 많은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등록금마련저축」과 같은 저축상품을 개발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