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예고제/교육부 시안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교육부는 18일 대학생이 재학중 부담해야할 등록금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시안을 마련,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교육심의위원회(위원장 장인숙 방송통신대학장)에 보고한 시안을 토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마련,92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고 시행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이 제도 채택여부·시행시기는 대학측에 맡기기로 했다.
이 시안은 대학별로 입시요강등에 입학후 납입해야할 4년간의 등록금액수를 연도별·계열별로 사전예고하되 입학 다음해부터 물가상승률,교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등에 따라 예고된 액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등록금 납입방법도 현재와 같은 학기별 등록과 함께 1년단위 또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시에 많은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등록금마련저축」과 같은 저축상품을 개발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