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탁아소 정부지원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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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법·법이 생겼다기에 탁아소 도와주는 법인가 했더니 있는 탁아소 문닫게 하는 법이로구나. 일일찻집·바자 등 애 쓸 때는 외면하고 뒤늦게 쪽박 깨는 영유아보육법이 웬 말이냐.』
13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교내 금잔디광장.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김경태)는 휴일을 맞아 「함께 꾸리는 탁아소, 함께 만드는 탁아법, 함께 참여하는 탁아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서울·경인지역 어머니대회를 열었다.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탁아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집체극(노래·율동·대사가 함께 어우러진 극)공연과 함께 산하 탁아소별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일일판매행사를 벌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최선희 사무국장은 『지난 1월14일부터 발효된 영유아보육법의 시설기준이 탁아소 0.8평당 어린이 1명씩을 수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 비영리 동네 탁아소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3년 경과기간은 뒀지만 이 법대로 라면 취업여성숫자가 날로 늘어 탁아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기존의 탁아수용능력마저 축소하는 결과를 빚는다며 최씨는 정부의 탁아행정을 비판한다.
현재 정부의 탁아관련지원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소년소녀가장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의 자녀들이 민간탁아소를 이용할 때 탁아비용을 대주는 것이 고작.
그 숫자는 올해 8만7천명정도.
그러나 전체 탁아수요는 l백8만 명으로 민간탁아소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측의 주장이다.
연합회측은 60년대부터 부모의 수입실태에 따라 16등급으로 차등해 보육료를 지원해오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며 노총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김회장은 『이제는 탁아행정도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소득 맞벌이부부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설기준 등 행정적 일률성에 집착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고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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