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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새로 분양받을때/「기존주택 처분의무화」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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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불법전매·전대땐 강제환수키로/기획원­건설부
민영주택을 새로 분양받을 경우 기존주택은 의무적으로 처분케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원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가수요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나 건설부는 소유자체를 막는 것은 재산권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양받은 집을 불법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양부처가 합의,환매·대집행 등 강제환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7차5개년계획(92∼96년)중 주택부문시안마련을 위한 막바지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주택처분 의무화」 방안의 도입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기획원은 부동산투기를 막고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가수요가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고 주장,아파트등을 분양받은뒤 일정기간안에 이미 갖고 있던 집은 처분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세제·금융제재 등의 정책수단으로 막아야 하며 소유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주중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한 주택·토지부문 시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를 현재의 25.7평에서 18평으로 하향조정,실수요자 위주의 소형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대형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전매·전대를 막기 위해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수도권은 2년,기타지역은 6개월)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다시 환매하고 ▲임대주택을 불법 전매·전대했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통해 강제환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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