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만 번째 수령자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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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지 19년 만에 200만 번째 연금 수령자가 나왔다. 2003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4년 만이다.

200만 번째 연금 수령자인 전재환(60.대전 서구)씨는 1988년 1월부터 월 평균 15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달부터 월 75만원씩 연금을 받는다. 전씨가 낸 총 보험료는 3492만원으로 앞으로 4년만 연금을 받아도 자신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전씨가 평균 수명(기대여명 82세)까지 살 경우 낸 보험료의 7.2배에 이르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셈이다. 전씨는 "보험료를 낼 때만 해도 연금을 언제쯤이나 탈지 까마득했다"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년을 맞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연금 얼마나 받나=60세 이상 노인 네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금액 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 중 월 연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8%다. 제도 도입 초기에 5년만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도 적게 받는 노인이 많은 것이다. 이런 경우가 전체 노령 연금 수령자의 85%에 달한다.

제도 도입 20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20년간 보험료를 부어야 정해진 계산식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과세 소득 기준)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20년간 월 9만원의 보험료(회사가 절반 부담)를 냈다면 월 38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면 월 연금액은 53만원이 된다. 30년간 붓는다고 가정하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는 월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 80만원의 보험료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월 95만원이며, 올해 6월이면 월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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