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정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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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법

( 199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1호로 채택)
(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재정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이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폐자금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돌려진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며 노동에 의한 분배를 옳게 실현하도록 화폐자금을 분배한다.

제 3 조 국가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군중노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하여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한다.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 5 조 나라의 자금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실현이다. 국가는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은 자금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

제 6 조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행 정형총화화 맞물려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 7 조 국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정통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8 조 국가는 재정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국가예산

제 9 조 국가예산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이다.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예산을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리고 수입원천과 자금수요를 타산하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편성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예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승인된 국가예산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제 11 조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한다. 예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12 조 중앙예산은 내각과 해당 기관이, 지방예산은 지방정권기관이 집행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중앙예산을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재정기관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기초위에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의이익금, 봉사료수입금 같은 국가예산수입원천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 14 조 기관,기업소,단체는 생산, 경영 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

제 15 조 국가예산자금은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돌린다. 재정기관은 기간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출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제 16 조 재정기관은 국가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도록 사회문화시책을 위한 지출을 늘여야 한다. 사회문화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속한다.

제 17 조 국가는 조국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 수 있게 국방비를 지출한다.

제 18 조 국가관리비는 항목별, 용도별로 지출한다. 해당 기관은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무를 과학화, 간소화해 국가관리비를 줄여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추가적 조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추가적 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비를 적립한다. 예비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제 20 조 재정기관은 관, 항, 목별 지출계획에 따라 국가예산자금을 정확히 지출해 그것이 효과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

제 21 조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경제, 문화 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예산으로 보장한다.

제 22 조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 봉사료 수입금 같은 것을 기본 수입원천으로 한다. 지방 경제발전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예산으로 보장한다.

제 23 조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근거해 군을 기본단위로 실시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짜고들어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게 재정적 특전을 준다.

제 3 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제 24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 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 계획실행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를 인민경제 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 25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한다.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세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 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
제 26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해 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

제 27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해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해야 한다.

제 28 조 재정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수입, 원가, 이윤계획 같은 재정계획 같은 재정계획 실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제 29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자금을 재정계획에 예견한대로 써야 한다. 재정계획에 예견한 범위를 초과해 화폐자금을 쓸 수 없다.

제 30 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보장하게 된 자금을 자체 수입으로 보장해야 한다. 예산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경비예산자금을 절약해야 한다.

제 31 조 유동자금은 생산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 구입에 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동자금회전을 촉진시켜 자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 32 조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받아쓴다. 계획에 없는 공사에는 기본건설자금 또는 대보수자금을 쓸 수 없다.

제 33 조 기술발전과 생산확대에 필요한 자금은 인민경제사업비에서 받아 쓸 수 있다. 해당 재정기관은 기술발전과 생산확대를 위해 요구하는 자금을 정확히 따져보고 주어야 한다.

제 34 조 원가는 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동생산 능률을 높이고 원료, 자재의 소비기준을 낮추며 비생산적 지출을 줄여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제 35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 또는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이나 요금 같은 것을 바로 적용해야 한다.

제 36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에 바치고 남은 이윤을 쓸 수 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실행하고 초과이윤을 냈을 경우에는 자체 기금과 상금기금을 더 세우고 쓸 수 있다.

제 37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수입금이나 여유자금을 국가예산에 바쳐야 한다.

제 38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해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 부기 문건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재정부기 문건의 내용은 고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 4 장 재정 총화

제 40 조 재정총화를 바로하는 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해야 한다.

제 41 조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42 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집행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 총화는 내각에서, 중앙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년간 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년간 총화는 지방정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년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 43 조 일 생산 및 재정 총화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 생산 및 재정 총화를 제도화, 생활화 해야 한다.

제 44 조 순별 생산 및 재정 총화와 월 원가 검토회는 직장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별 생산 및 재정 총화와 월 원가 검토회를 실속있게 해야 한다.

제 45 조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총화는 순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 기금, 상금기금, 국가에 이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해야 한다.

제 46 조 재정총화결과는 공개한다. 재정총화에 대한 공개는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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