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어로금지조치 저인망 업계서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해경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한 저인망어선에 대한 제재조치로 저인망어선의 서해특정해역 조업금지조치가 내려지자 홍어 성어기를 맞은 저인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저인망어선의 서해특정지역 조업을 무기한 전면 금지시켰다.
이는 지난 3, 4일 이틀동안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던 저인망어선 86척이 경비정의 통제를 무시하고 집단으로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한데 대한 제재조치로 해경은 이 조치 이후 경비정 2척을 동원, 어선의 특정해역진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저인망업계와 수협은 일부어선의 불법어로를 이유로 전체어선의 어로를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전면 조업금지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홍어성어기인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7개월간 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어획고가 연 3백억원에 이르러 금어 조치가 계속될 경우 큰 타격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특정해역에서 작업하던 어선들이 경비정의 통제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무선국에 허위로 위치를 보고하는 등 조업규칙을 위반하기 일쑤여서 금어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