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물림 쉽게" 이현재 중기청장, 상속세 감면 등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중소기업 경영의 대물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가업(家業)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같은 기업활동 진작책을 강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포함한 가업 승계 연구 용역을 지난해 8월 주독일 한국대사관에 맡겼으며 다음 달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이 청장은 "선진국에서는 가업 승계 기업의 경영 실적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좋다고 인식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돼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지배 주식의 상속에 대한 공제제도를 시행한다. 영국은 비상장 기업은 전액, 상장기업은 50% 공제한다. 상장사 기준으로 독일은 40%, 프랑스.일본은 50%를 감면해 준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한 뒤 10년간 매년 10%씩 상속세를 감면하는 대신 고용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청장은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데 가업 승계가 잘 안 돼 중소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국내 기업의 68%가 가업 승계 기업이다. 영국(75%).호주(75%).스페인(71%)은 이 비중이 더 크다. 중기청 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가업 승계 기업은 이미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업 승계에 대해 상속세의 경우 기존 5억원 공제에 1억원을 추가해 총 6억원을 공제해 준다는 것. 또 상속세를 15년간 분납할 수 있게 해 주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식할증 평가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