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돈 되는 연말정산…이렇게 챙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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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연봉 5천7백만원인 金모(40)씨는 지난해 보험모집원인 부인이 2백만원을 벌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안돼야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자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자영업자는 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 22만원을 돌려받았다.

◎ 연말정산 이것은 알아둬야

셋째 딸인 李모(35)씨는 생계 능력이 없는 친정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나 따로 사는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다. 나중에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에 포함해 12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빠뜨려 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공제 내용을 몰라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연맹을 통해 뒤늦게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1천1백48명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4억3천5백만원.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살펴보자.

◆배우자 연봉 6백90만원 안되면 공제=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때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전업 주부가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라고 해도 연봉이 6백9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통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 부양하는 차남.딸도 공제=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부양하면 의료비 공제 외에 부모 1인당 기본 공제 1백만원과 함께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공제(1백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공제받을 수 있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와 건강보험이 따로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할아버지.장인 포함)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할머니.장모 포함)는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치료 중병환자는 장애인 공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해 장애인공제 1백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첩이 없어도 암.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되나 장애인 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부양가족이 암으로 죽은 경우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장애인이면 나이 관계없이 1백만원의 기본공제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동생.처제 등록금 대주면 교육비 공제=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 포함)의 대학 교육비를 대는 경우 5백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 캠퍼스에 입학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동거 여부는 매년 말 판단하므로 12월 말 이전에 주소를 옮기면 공제가 가능하다.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공제=자녀 한명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도 해당된다. 12월 20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통상 이듬해 1월 주민등록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그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주택을 사서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6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 2005년까지는 불입금액의 40%(한도 96만원)를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서류 나중에 제출해도 공제=해외출장.해외근무 또는 바쁜 업무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라도 자동차.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납입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주식저축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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