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범법 구속수사/불법별장·재산도피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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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무부·검찰,대책회의 열고 지시
대검은 28일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수사를 강화,공직사회 내부로부터 함께 근무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평가받는 공직자,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평소의 품행·자세 등을 종합,확인·조사해 범법행위를 가려 구속수사하라고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호화별장 불법건축,지방의회의원 비리 및 재산 해외도피,밀수사범,부동산 투기사범,기업비리,사이비언론인 등도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공직 및 사회지도층비리 특수부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고 비리사범은 공직 및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차원에서 강력단속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도 28일 오전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10월1일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토지 및 건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연말까지 원상복구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지시했다.
일제조사 대상 불법·탈법행위는 그린벨트 및 산림훼손,농지 불법전용,골재채취건물 불법증·개축,불법용도변경,골프장의 불법토지형질 변경,농지 과다전용 등으로 부시장·부지사의 책임하에 전수조사 및 확인조사가 병행된다.
내무부는 또 토지·건축관련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서울 은평구·경기도 하남시 등 전국 58개 시·군·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10월1일부터 특별확인단속반 3백58명을 투입해 순찰·감시감독을 맡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철하고 엄정한 민원처리 자세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친절봉사 1백일 운동」을 벌이는 한편 상설기동감찰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비리사범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자료를 넘겨받아 범법행위를 추적하고 평판이 나쁜 문제인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적발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벼운 사범이라도 해당기관에 비위를 통보하는 한편 불법 호화빌라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토록 해 범법자의 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곧 입주가 시작되는 신도시아파트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의 동일여부를 확인,전매행위 등을 색출하고 기업체 간부 등의 하도급·납품관련 비리,금융기관의 대출관련 비리 등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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