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금 1백만원 넘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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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근소세 22% 증가… 예산안 33조5천50억/방위비·인건비 크게 늘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33조5천50억원(일반회계)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33조5천50억원,특별회계 18조4천7백36억원의 92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예산은 일반회계기준 91년 본예산보다 24.2%,두차례의 추경을 포함한 91년 최종예산보다는 6.8%가 늘어난 것이며 특별회계는 20.9%가 늘었다.<관계기사 2,7면>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1백1만8천원으로 올해(89만3천원)보다 14%가 늘어나며 처음으로 1백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내년 세입중 소득세는 91년 예산(5조8천5백31억원)보다 40.9%(91년전망대비 25%) 늘어난 8조2천4백96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이중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취업자증가를 감안해 2조2천억원(91년 전망 1조8천억원,22.2%증)이 계상됐다.
조세부담률은 91년의 19.5%(2차 추경반영분 1조5천여억원과 앞으로의 초과세수 1조원 감안)에서 19.6%로 0.1%포인트 높아진다.
내년도 일반 회계중 방위비는 올해(7조7천6백70억원)보다 12.7% 늘어난 8조7천5백3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공무원봉급은 수당포함 9.8%가 인상돼 호봉승급 및 인원증가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올해(4조5천34억원)보다 19.1% 늘어난 5조3천6백50억원이 반영됐다.
92년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농어촌구조 개선지원 확대에 따른 경제개발비가 전년비 21.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비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규모를 올해 5천5백70억원에서 1조2천5백6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위해 주세의 양여율을 상향조정(15→60%)했으며 일반회계전입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1조1천2백19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 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19.2% 늘어난 4조2천3백38억원(특별회계포함)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주요국도 및 고속도로의 신설·확장공사를 당초계획보다 1∼2년씩 앞당기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중 경부고속전철과 수도권신공항을 착공키로 했다.
또 농어촌에 대한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38.3% 늘어난 2조3천6백54억원으로 잡고 농어촌 발전기금의 운용규모룰 올해(6천2백26억원)의 2배수준인 1조2천5백11억원으로 늘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92년 예산편성에서 경상성장률은 14.5%(실질 8%),수입규모는 8백65억달러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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