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호텔이 고용평등법 위반많아|배우자에 상속세 부과는 비민주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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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8일 정부종합청사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문제전담 정무제2장관실 국감에서 양경자의원(민자)은 88년4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후 이 법을 위반한 업체 1천8백97개사중에는 특히 병원·호텔·사립대학등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밝히라고 따졌다.
양의원은 또 20여개 대기업이 인턴사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화약·대한항공등은 여학생 채용이 전무했으며 현대·포항제철도 극소수만 선발했다고 전제하고 일부 기업들이 인턴사원 지원서에서부터 여학생을 배제시키는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였다.
김종완의원(민주)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키위해 여검사제의 실시, 여경찰관의 증원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성우의원(민주)은 상속및 증여 관련 세법에서 혼인중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세무행정은 배우자를 무능력자로 보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남녀차별 세법을 개정하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별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유기천의원(민자)은 저연령 미혼여성들이 서비스업종에 몰려들고 있는데 대한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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