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사 주가가 액면의 40% 미만…2004년 코스닥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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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액면가의 40%를 밑도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경우 이들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지 여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 유지를 위한 최저 주가 기준이 액면가의 30%에서 40%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코스닥증권시장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인 상태로 30일간 거래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같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60일(매매일 기준)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바로 퇴출된다.

즉 내년부터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액면가 30%에서 40%로 높아지지만 퇴출 기준은 내년 6월 말까지 30%가 적용되다 7월부터 40%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처럼 관리종목 지정과 퇴출 기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액면가의 40%를 밑도는 기업들은 올해 남은 1개월 동안 주가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인 코스닥 기업은 무한투자.고려전기.TG벤처 등 18개사에 달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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