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도 계약철회권 부여를/「할부거래법…」 공청회서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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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크게 늘고있는 통신판매에 대해 소비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때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상품안내서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통신판매에 대해 할부거래에서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강한 철회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부계약의 경우 판매자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주게돼있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된 규정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왔다.
LG신용카드의 이광현 전무는 『소비자금융만을 제공하는 신용카드회사들이 판매업자와 같이 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신용카드회사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방문판매협회의 윤석금 회장은 『이들 법이 시행될 경우 업계가 위축될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봐서 사행적 피라미드판매의 근절등 관련거래질서가 잡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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