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법률안 처리/당정,정기국회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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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6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이 13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며 정치일정상 총선전 임시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주택건설·교통난해소·환경보전·농어촌 구조개선 등 당면 주요정책 추진상 꼭 필요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정치관련법안(2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예산부수법안(9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인지세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양여금법 개정안 ▲환경개선 특별회계법 제정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정안 ▲도시 철도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청사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안
◇주택·건설정책(7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주택사업 공제조합법 제정안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안 ▲골재채취촉진법 제정안 ▲도시계획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교통정책(8건) ▲화물유통촉진법 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항공법 개정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정안 ▲한국공항관리공단법 개정안
◇교육·체육청소년 정책(7건) ▲교육법 개정안 ▲유야교육진흥법 개정안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륜·경정법 제정안
◇환경정책(2건)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안 ▲환경개선촉진법 제정안
◇농어촌정책(4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보건의료·복지정책(6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보훈기금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인보험법 개정안
◇지방육성정책(3건)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역개발 금융금고법 제정안
◇과학기술정책(3건)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 ▲기술사범 제정안 ▲기술용역 육성법 개정안
◇재정·금융정책(6건) ▲은행법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장기신용은행법 개정안 ▲외국환 관리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시설대여산업 육성법 개정안
◇상공정책(7건)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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