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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철도·금융·의료분쟁/소보법 예외로 불만높다/소보원 실태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편·수도·철도등 공공서비스,보험등 금융서비스,의류분쟁,변호사와 위임자간의 분쟁 등이 현행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은 최근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28조2항과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비자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된 분야들에 관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의 경우 단수나 불량수질·과다요금이나 요금 2중청구등에 따른 소비자불만이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었다.
또 철도는 화물의 분실·파손·변질,승차권예매에 따른 불만이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은 지난 89년에 대한 의학공제회등에 접수된 것이 2천5백여건. 유형으로는 치료후유증·오진·치료중 신체상해·과다진료비 청구 등이 제일 많았고 변호사와 위임자 사이엔 수임료,변호사의 업무해이,불명확한 위임사항등에 따른 분쟁이 많았다.
한편 적금·예금·보험·증권등에 따른 분쟁도 90년의 경우 5백91건(은행감독원집계)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소비자보호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및 용역피해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조정기구가 법률에 의해 별도로 설치된 독점거래분야의 피해구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등에 해당돼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피해구제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피해구제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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