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벌이」회사 두곳 적발/가출청소년 고용… 수익 갈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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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할당량 못팔면 심한 체벌
【부산=강진권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가출청소년들을 고용,속칭 「앵벌이」라는 물품판매행위를 시켜 돈을 뜯어온 부산시 초량1동 610의 3 대진기업대표 신우철씨(26)와 부산시 범일동 713 문화통상대표 백석민씨(32)등 2명을 근로기준법·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집단가출,부산에 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구 모중학교 학생 유모군(13)등 7명을 고용,부산시내 주택가·상가 등으로 내보내 수세미·고무장갑 등 가정용품을 팔게하다 적발됐다.
경찰수사결과 신씨 등은 지난해 8월 생필품소매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역부근 전봇대 등에 월 30만∼50만원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수십명씩을 고용,『고학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용품을 팔게하고 이들이 번 돈중 월 3만∼4만원만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수익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봉고차 등을 이용,가출청소년들을 경남 창원·마산·삼랑진 등 부산 인근지역까지 보내 상품외판행위를 강요하면서 하루 할당량 60개를 팔지 못할 경우 할당량을 채울때까지 밤늦도록 물건을 팔도록 했다.
신씨 등은 이밖에 가출청소년들을 고용하면서 「사무실에 지각하거나 할당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월급을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뒤 이를 어긴 청소년에게 체벌까지 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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