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잠수함 사고 언론에 흘린 일본 방위성 간부 수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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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국 해군의 잠수함이 남중국해에서 사고로 항해 불능 상태에 빠진 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방위성 간부를 수사하면서 '알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2005년 5월 31일 요미우리 신문이 미국과 일본의 방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해군 소속의 '명(明)'급 디젤식 공격형 잠수함이 화재로 보이는 사고로 항해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한 것이었다. 이 기사에 당시 미국이 일본에 전달했던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자위대의 경찰조직 '경무대'가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이 정보를 요미우리 정치부 기자에게 전한 사람이 당시 방위청(현 방위성) 정보본부의 전파분석 담당 과장으로 드러났다.

경무대는 이 직원의 자택을 수색하고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 측에 대해선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16일 드러나면서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사히는 이날 1면에서 "보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자를 둘러싼 수사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과연 당시의 정보가 새어 나감으로써 어떤 실질적 피해가 있었느냐"며 "잠수함이 사고를 일으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 얼마 안 지나 부근 선박에 의해 발견될 것이 뻔했던 만큼 이는 '실질적 대외비'가 아닌 '형식적 대외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 측은 "이는 취재원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언급을 피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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