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설 책임자가 어린이를 학대하면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설정곤 가정.아동복지과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을 내년 중 고쳐 원장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설을 문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6세 미만)를 보육하는 시설로 신고해놓고 초등학생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방과 후 보육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1~6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20명으로 지난해(17명)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