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살해여인 집유/전주지법/치료감호도 함께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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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열린 남원 성폭행 가해자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김부남 피고인(30·여·부산시 서대신동 1가)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체계가 있는 한 개인적인 복수는 용납될 수 없으며 범행당시 김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 아닌 미약상태로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행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고 타인에 대한 공포감,성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돼 결혼생활과 삶 자체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참작,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1월30일 전북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 고향에서 21년전 자신을 성폭행한 같은 마을 송백권씨(5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6일 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 받았었다.
한편 김씨 사건 대책위와 후원회(공동의장 박상희·45·여·전주 나눔교회 목사)는 재판이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김부남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라는 성명을 통해 『이날 재판은 여성들을 성폭행에 시달리도록 강요한 압력』이라며 판결에 불복,김씨 무죄확인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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