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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간 영토분쟁 위험 완화/러시아­우크라이나 협정 속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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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연방대통령 역할 언급없어 마찰소지
소련 양대공화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가 29일 구체제 대체를 위한 과도체제로 경제·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지난 27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연방최고회의에서 제시한 새연방구상 실천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27일 소연방을 앞으로 ①주권국가연방구성국 ②국가연합 구성국 ③준구성국의 3개 그룹으로 조직하고 이들 3자의 공생·결속을 위해 경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연방의 완전붕괴를 막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양공화국은 29일 협정을 체결하면서 연방의 무질서한 해체방지와 개혁정책조정이 이번 협정체결의 목적이라고만 강조,연방정부 및 대통령의 역할과 장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양공화국과 연방정부간에 문제가될 소지가 있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연방구성 공화국들끼리 대등한 국가간기구 창설 ▲집단안보체제 구성 및 일방적 군사조치 포기 ▲양공화국간 시민권 및 영토에 관한 기존약속 재확인 등이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영토 문제에 관한 합의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최근 발트해 3국의 분리·독립을 인정하지만 기타 공화국들이 독립하려할 경우 러시아공화국과 쌍무협정을 통해 사전에 국경문제를 매듭지어야할 것이라고 발언,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이 경우 러시아공화국과 국경문제를 타협해야할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카자흐공화국. 러시아공화국은 흑해 크림반도와 산업시설이 밀집돼있는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개척한 곳이므로 독립을 하려면 이 지역들을 러시아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각 공화국은 러시아 패권주의의 부활이며 차르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영토문제를 제기할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러시아가 영토문제에서 일단 양보,영토문제를 둘러싼 공화국간 충돌위험은 피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며 충돌가능성은 잠복해 있다. 이번 보수파 쿠데타 실패이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러시아 민족주의의 부활현상이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이번 쿠데타를 저지함으로써 『우리가 세계를 구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최근 소련에는 공산당의 몰락,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퇴조등을 틈타 비타협적 민족주의 단체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팜야트」로,이들은 반유대·러시아민족지상주의로 무장한 극히 비타협적인 민족주의단체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제·군사협정은 영토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구연방을 대체하는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두고볼 일이다.<정우량기자>
◎경제·군사 임시협정 내용
소련 러시아공화국과 우크라이나공화국은 29일 「경제·군사문제에 관한 임시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각종 정책을 양공화국이 공동조정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
▲두 공화국은 소련이 통제불능의 붕괴상태로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취한다. 과도기하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하기위해 과거 소연방소속 공화국이 현재의 지위에 관계없이 대등한 원칙에 기초해 잠정적인 국가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공화국이 현재의 지위에 관계없이 상호 경제협정을 준비,조인할 것을 제의한다.
▲두 공화국은 군사전략상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하고 소련군사력의 개혁을 수행,집단안전보장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군사전략상 제 문제에 있어 일방적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과도기하에서 사전협의 없이 양 당사자들간의 상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90년 11월19일 체결된 두 공화국간의 조약 가운데 시민권 및 영토에 관한 제2항,6항내용을 재확인한다.
▲두 공화국은 과거 소련소속공화국과 함께 민주이행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라는 공동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한다.
▲두 공화국은 군축과 군비통제,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등 국제 관계에 있어 지금까지 소련이 밝힌 공약을 준수한다. 아울러 두 공화국은 현재까지의 국제적 공약으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문제를 과거 소련소속 공화국 및 국제 사회와의 협의에 기초해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
▲양 당사자간에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갖기위해 즉시 두 공화국 전권대표를 교환한다.<동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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